호농회 회칙

호농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  • 제 1 조 (명칭) 본 회를 호농회라 칭한다.
  • 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애기능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를 통해 단결을 도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애기능 전체의 발전과 아울러 개인의 인격 함양을 위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터득함과 몸소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3 조 (소재지) 본 회는 고려대학교 애기능 캠퍼스에 둔다.

제 2 장 회 원

  • 제 4 조 (자격)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애기능 캠퍼스의 재학생과 그 졸업생으로 한다. (단, 졸업생과 1학년에 한하여 준회원으로 하되 선거권을 갖는다.)
  • 제 5 조 (권리)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원을 가지며,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본 회칙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갖는다.(단, 피선거권은 본 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 된 자에 한한다.)
  • 제 6 조 (의무) 본 회의 회원은 회칙과 본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3 장 기 구

제 1 절 총회

  • 제 7 조 (정기총회) 본 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를 매년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.
  • 제 8 조 (의결사항)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결 할 수 있다.
    • 1. 연간 사업 및 재정 보고
    • 2. 임원 선출 및 회원의 권리 제한
    • 3. 회칙 개정
    • 4. 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 9 조 (임시총회) 본 회의 회장은 회원의 요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 10 조 (정기모임) 정기모임을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 11 조 (의결방법) 본회의 모든 의결은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(단, 회칙 개정은 예외)

제 2 절 임원 및 고문

  • 제 12 조 (임원) 본 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총무를 둔다.
    • 1. 임원의 임기는 1년이다.
    • 2. 임기는 내년 정기총회부터 익년 정기 총회로 한다.
  • 제 13 조 (회장/부회장)
    • 1. 본 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둔다.
    • 2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3.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부회장과 총무를 임명한다.
    • 4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학번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 14 조 (총무)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및 회계록을 작성, 보관하고 본 회의 재정 일체를 주관한다.
  • 제 15 조 (고문) 고문은 졸업생으로 구성된 고문회의 회장과 임원으로,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장에게 자문한다.

제 4 장 선거

  • 제 16 조 (선거 방법)
    • 1. 본 회의 회장 선출은 해당 해의 정기총회(매년 11월)에서 실시한다.
    • 2. 입후보자는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입후보 될 수 있다.
    • 3. 회장 선출은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된다.
    • 4. 전항의 선거 시 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1차 투표시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. 2차 투표에서 동수일 경우에는 선임학번을 우선으로 하고 연장자를 다음으로 한다.
  • 제 17 조 (보궐 선거)
    • 1. 회장의 보궐선거는 임시총회를 열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며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2. 회장의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

제 5 장 재정 및 회계

  • 제 18 조 (회계 연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 19 조 (재정)
    • 1. 본 회의 재정은 정기회비(회원회비)와 학교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    • 2. 정기회비는 한 학기당 2만원으로 한다.
  • 제 20 조 (사업) 본 회의 적립금은 다음 사항에 한하여 지출한다.
    • 1. 본회 주최의 애기능 농구대회 및 각종 행사시
    • 2. 회원의 졸업 시 그리고 회원 및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, 회갑, 상례 등

제 6 장 회칙 개정

  • 제 21 조 (발의) 회칙 개정은 회장 및 재적회원의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총회에 발의한다.
  • 제 22 조 (의결) 회칙개정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장 부칙

  • 제 23 조 (시행일)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의결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.
  • 제 24 조 (회원 관리 제한사유)
    • 1.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모임 불참 시
    • 2. 본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시
    • 3. 회원의 권기제한은 반드시 회원들 의견 참조
  • 제 25 조 (창단 기념일) 본 회의 창단 기념일은 매년 11월 첫째주 토요일로 한다.
    • 1981년 9월 “호림”으로 창단
    • 1981년 11월 6일 “호농회”로 개칭하여 재창단
    • 창단 기념일과 정기총회의 시기는 매년 11월 첫째주 토요일에 동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 26 조 (준거) 본 회칙은 규정되니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.

별칙 고 문 회

  • 제 1 조 (구성) 본 회의 고문회는 호농회의 졸업생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 2 조 (목적) 본 회의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지며 유대강화를 위한 목적과 졸업생들의 활동과 의견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고문회를 둔다.
  • 제 3 조 (임원) 고문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및 총무 1인을 둔다.
  • 제 4 조 (업무 및 권한) 본 회의 고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이 있다.
    • 1. 본회의 제반사업을 검토, 조정 심의하여 총회에 제출 할 수 있다.
    • 2. 본 회의 임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 임원회는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3.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.
  • 제 5 조 (회의) 고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.
    • 1.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고문회에서 결정한다.
    • 2. 임시회의는 고문회장과 고문회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.
  • 제 6 조 (의결) 고문회의 모든 의결은 제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 7 조 (준거) 고문회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의 모 회칙에 의한다.